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출석의무가 있고 피고소인이 출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기죄성립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거짓진술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마치면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들려야 하고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후에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진술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