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답변 :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자백이 허위자백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검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음과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면 그 자백은 증거가치가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판사가 작성상황의 신용성을 신뢰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가 형식상 제대로 기재되었고 진술내용도 자신이 진술한 내용자체임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후에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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