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기소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구속, 불구속의 결정, 벌금액의 결정 등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검사의 자의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정과 검찰 자체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성행과 전과관계, 재범가능성, 피해회복 여부,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여부와 공소제기여부 등을 정합니다. 사건처리기준이 각 검찰청마다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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