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경찰은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치받거나 직접 구속한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는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석방을 하여야 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한해서는 경찰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현행범체포 후자를 긴급체포라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는 현행범을 두고 구속영장을 받으려고 시간을 보내다보면 피의자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장없이 구속하고 나서 48시간 내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다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11조 ; 국가보안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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