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단계적으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한 석방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그리고 기소된 후에는 보석, 무죄판결(공소기각, 면소포함),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판결 등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 이때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검찰수사종결시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 및 약식명령청구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소 뒤에는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판의 재판결과로 무죄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있을 경우에도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2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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