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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요건
분류 : 형사
질문 :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중입니다. 죄질도 가볍고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청구권자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고 인용여부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었는지를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되거나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나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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