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중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에 가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교부받아 해외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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