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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