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예전에 폭행으로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중인데 예전 사건도 다시 처리되는 건가요?
답변 : 반드시 재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다시 재범을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재범한 사건과 병합 처리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정변경이 바로 재범인데, 기소유예라는 것이 원래 피의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은 검사가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하는 서약서를 받고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따라서 재처리할 수도 있으나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이 오래 전의 사건이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재기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단, 같은 종류의 형사사건으로 다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이전의 기소유예처분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