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기소유예와 불복방법
분류 : 형사
질문 :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으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