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으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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