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요?
답변 :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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