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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찰항고와 재기수사
분류 : 형사
질문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가치가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다만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기수사명령을 낸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조법령 : 검찰청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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