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원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결정의 사유에 따라 재수사해야 하고 재수사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임을 확인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차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다시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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