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가 범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나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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