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만에 재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을 경과한 후 재정결정이므로 즉시항고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20일을 경과하여 재정결정하였더라도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규정에 위반하여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정결정하였더라도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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