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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
분류 : 형사
질문 :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 이전의 폭행한 행위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선고는 실효되는데 예외적으로 그 판결확정 전의 범죄로서 판결이 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먼저 선고받은 집행유예판결 이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판결에 의해 실효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각각 기소되는 바람에 어느 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나온 판례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6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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