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 기소유예처분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는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듬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의자보상의 경우는 피고인보호상의 2호 사유와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결정서와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8조, 형사보상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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