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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상명령제도
분류 : 형사
질문 :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였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외에 피해의 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외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는 것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공판절차에 있어서 당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하나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며,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시 다른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3조;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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