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중에서도 위법한 처분 등의 처분, 변경 등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주요한 구제수단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항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민법상 매매나 도급계약관계가 형성되는데 불과한 경우 이는 사법관계(국민간의 재산이나 신분에 관한 법률관계로 서로 평등한 지위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관계이어야 합니다. 공법관계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로서 행정주체가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내의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단지 사용료 납부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점포주인은 구제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행정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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