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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목욕탕 거리제한, 원고적격
분류 : 행정
질문 : 시장이 공중목욕장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신규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를 내린 경우 기존업자가 이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 경우 기존업자가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로 누리는 이익은 근거법령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고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적격으로서 원고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되는 이익이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업자가 영업허가로 누리는 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해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데서 오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업자는 공중목욕장 영업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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