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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분류 : 행정
질문 :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단지 부하직원의 보고를 믿은 것만으로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일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되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와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 때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참조) 또한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국가기관의 명단의 공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도 위와 같지만, 국민의 강한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일반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여야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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