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우선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데 비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공법상 재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의 경우엔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아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제756조)을 국가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예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군·구), 공공조합이란 (도시재개발조합·변호사회·의료보험조합 등), 영조물법인이란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서울시지하철공사·한국은행·교도소·국립도서관·서울대학병원 등), 공법상 재단이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예.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
③행정법과 헌법의 다수학자들은 국가배상청구는 공법관계이기에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하나,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국가배상청구도 사법관계로 민사소송으로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하므로 실무상으론 차이가 없습니다.
④국가배상법이 민법과 다른 특징으로는 국가가 선임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이유로 책임면제가 인정될 수 없고, 배상결정 전치주의에 따라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29조, 국가배상법 2조; 5조, 민법 750조; 7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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