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행정상의 손해전보라고 합니다. 행정상의 손해전보에는 국가배상(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손해배상은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등의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등이 설치·관리하는 공물(예. 도로, 하천, 댐,등)에 하자가 생겨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를 해야하고, 국가가 도로, 지하철 등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국민의 일정한 손실을 금전으로 전보하여 주는 제도로서 행정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중 취소소송과 같은 항고소송과는 구별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23조3항; 29조, 국가배상법 2조; 5조, 토지수용법 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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