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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분류 : 행정
질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①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하고, ②그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③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져야 하고, ④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해야하고, ⑤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⑥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2조)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①이때 공무원이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②직무행위란 권력관계(예. 허가나 특허같은 행정처분)나 관리관계는 포함하나, 순수한 사경제적 작용(예.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은 민법 등의 사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작용뿐 아니라,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행정주체가 어떤 작용을 하는 작위뿐 아니라,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③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예. 경찰이 직무를 집행할 의사없이 장난으로 총을 쏘다가 오발로 사망한 경우에도 책임인정 대판 66다781)
④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해야 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률·명령의 위반뿐 아니라,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된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엔 위법성이 인정되어 책임지게 됩니다.
⑤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⑥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는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적극적 손해(예. 재산의 감손), 소극적 손해(예. 예상된 이익의 상실) 모두를 포함하고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생명·신체·정신적 손해 등도 포함합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면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29조, 국가배상법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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