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동일한 처분을 한 경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이 됩니다.
법원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생기고 이를 기속력이라 합니다(행정소송법 30조).
즉 ①행정청은 동일한 사정아래서 동일한 이유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반복금지효)가 생깁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위반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무효인 처분이 되어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②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이어 후속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후속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③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재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다시 발령한 동일한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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