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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여분의 구체적 예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상속액으로 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먼저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므로 1억원에서 1000만원 공제한 9000만원을 아내와 아들 셋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속분이 1.5 : 1 : 1 : 1 이므로, 아내는 3000만원, 각 아들들은 2000만원씩이 상속액이 됩니다. 다만 장남은 1000만원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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