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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집행의 의의와 요건
분류 : 행정
질문 : 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아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이란 무엇이고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③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행정대집행법 2조). ①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적 작위의무란 타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의무를 뜻합니다. 그 예로 건물철거의무를 들 수 있으며, 부작위의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위의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의무이행확보가 곤란해야 합니다. 대집행보다 상대방의 사익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에 의해야 합니다.
③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의무를 부과할 때 요구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큰 공익상의 필요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단 증축한 부분이 주위 미관상 문제없고 도로교통·방화·위생·공해예방 등의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엔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이어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엔 건물철거라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다른 수단에 의해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방치하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대집행이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


[ 참조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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