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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집행의 절차
분류 : 행정
질문 : 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아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대집행의 계고,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대집행의 실행, ④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①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면 미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3조) 상당한 기간이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가능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대집행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엔 계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3조)
③계고와 통지를 거친 뒤엔 물리적인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대집행의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집행실행은 행정청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되며, 대집행을 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4조)
④대집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우선 실제로 요한 비용액과 납부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령하고(5조),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는 때엔 국세징수법상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6조)
이런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각각의 절차에 위법한 하자가 있으면 그 각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계고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후속조치인 실행이나 비용징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계고처분이 위법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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