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다수견해와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객관설) 그에 따르면 자동차가 진행하는 국도에 쇠파이프와 같은 낙하물이 있는 것은 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고발생 30분전 도로점검시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는 점에서 넓은 국도에서 더 짧은 간격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관리상의 하자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도 부인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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