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법 17조)은 도시계획입안자(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의해 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지지역지정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계획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엔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이런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의 녹지지역지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이 위법한 경우여야 구제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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