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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분류 : 행정
질문 : 시장이 어떤 지역을 시장 및 아파트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자신의 토지를 그 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법령에서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권리는 인정되기 않기에 행정소송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계획은 장래의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통합한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습니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의 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거부처분이라 합니다. 이런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주민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 참조법령 : 도시계획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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