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도시계획법 12조)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광장, 주차장 등과 용도지역지구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모든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할시·도지사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이나 통일적인 확정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법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는 보통 ①전문적인 지식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예.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킨 심의회의 자문, 의결절차) ②다른 행정기관과의 조정·협의절차(예.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상급 행정청의 승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③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 계획안 공고, 당사장의 의견제출, 청문절차의 인정) ④주민참여를 위한 절차(예. 공청회의 개최)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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