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 뿐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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