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한 경우 어떤 경우에 무효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사유가 됩니까?
답변 : 행정처분이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고 그 하자 정도가 외관상 명백한 때 무효사유가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무효사유에 대해선 항고소송중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취소사유에 불과한 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그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이때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며(중대성), 그 하자를 일반인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명백성) 그 행정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정처분입니다.
그렇지만 하자의 정도가 그에 이르지 못하면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행정처분이 됩니다. 취소소송은 이런 취소사유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사유인 행정처분에 대해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취소소송의 경우 일정한 소의 제기기간이 있어 그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나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20조).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20조;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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