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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