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제103조).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유학이나 출장 등의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엔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그러나 동거하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절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 제826조;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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