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별거 중 동거의 요구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제103조).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유학이나 출장 등의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엔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그러나 동거하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절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 제826조;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