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됩니다.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합니다.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로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불립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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