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도 법률이나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등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규율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 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율을 뜻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령·규칙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7조) 명령·규칙심사제도란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적용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명령·규칙이란 법규명령처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행정입법과 조례, 규칙 등의 자치입법을 의미하고 행정조직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은 제외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07조, 행정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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