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이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법정재산제, 제829조).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고유재산과 결혼 도중이라도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선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그러나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③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일방(특히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제839의2).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29조;제830조;제8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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