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제913조)처럼 자기가 사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에 우선시킬 수만은 없는 제1차적 부양의무와 ②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의 부양의무(제974조)처럼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제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적 부양의무로서 ①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②부양을 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낮추어지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부양의무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을 원하는 사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원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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