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2조)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의 영업시간준수의 지시·경고는 이미 영업허가할 때 붙여진 영업시간제한의무를 위반한 음식점주인에 대한 단순한 경고의미를 가질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될 수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식품위생법 23조, 행정소송법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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