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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청의 단순한 촉구·지시의 행정처분성
분류 : 행정
질문 :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제한을 지키지 않아 행정청이 영업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경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 이런 지시·경고는 행정청이 어떤 법적 효과 발생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취소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2조)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의 영업시간준수의 지시·경고는 이미 영업허가할 때 붙여진 영업시간제한의무를 위반한 음식점주인에 대한 단순한 경고의미를 가질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될 수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식품위생법 23조, 행정소송법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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