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히 파기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여기의 손해배상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여자로서의 재혼을 하든가 독신으로 지낼 경우에 생기는 모든 손실,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가 결정됩니다.
또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제839조의2)도 가능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호적법 제7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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