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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정판결
분류 : 행정
질문 :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 예, 처분등이 위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인정하는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사정판결이란 예를 들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의 댐을 건설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댐건설로 인한 공공복리를 감안하여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처럼 공공복리를 우선하기 위해 처분의 위법성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법률적·사실적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사정판결은 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사정판결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중대한 공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에 앞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정도와 배상방법을 조사해야 하고,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법성을 명시하는 것은 그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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