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 예, 처분등이 위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인정하는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 합니다.
사정판결이란 예를 들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의 댐을 건설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댐건설로 인한 공공복리를 감안하여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처럼 공공복리를 우선하기 위해 처분의 위법성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법률적·사실적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사정판결은 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사정판결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중대한 공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에 앞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정도와 배상방법을 조사해야 하고,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법성을 명시하는 것은 그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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