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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양과 기여분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 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아버지의 과수원에서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②아버지가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자금을 제공하여 무사히 넘긴 경우, ③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한 경우, ④공동상속인 모두 부양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상속개시(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액수에 관하여 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액수의 인정에 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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