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인정되나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즉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배우자는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있으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