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일단 당연히 상속인에게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 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지정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로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제1011조).
그리고 상속의 포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제1042조) 상속의 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제1001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001조;제1011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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