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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인의 부존재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이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이 경우 ①먼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선임하고 공고하게 되고(민법 제1053조). ②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를 합니다.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제1056조). ③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하게 되고(제1057조), ④그 공고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게되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7조의2;제1058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053조;제1056조;제1057조;제1057조의2;제10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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