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때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하며 ①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처럼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②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③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특별연고자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이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분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특별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권처럼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특별연고자가 모든 공고가 만료된 후 2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반드시 분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5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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