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되므로(민법 제1005조) 사망자의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모두 상속인의 재산으로 혼합됩니다. 이때 오히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채무(빚)가 더 많다면 상속재산만으로는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던 사망자의 채권자는 상속으로 인해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민법은 사망자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리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045조). 재산분리의 절차는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난 후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사망자의 채권자는 우선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052조).
[ 참조법령 : 민법 1045조; 10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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