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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세 과세대상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상속인의 수나 재산의 분배 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③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④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제13조), 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의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제15조), ⑥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보험금(제8조), ⑦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제9조), ⑧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제10조) 등


[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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